# 베트남 지사를 대표사무소로 낼 때: 간편하다는 말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베트남 지사를 대표사무소로 내면 허가서에 5년 기한이 붙고, 성을 넘는 이전은 조문상 폐소 통지로 처리됩니다. 시행령 07/2016 관보 원문에서 대표사무소와 지점의 갱신·이전·폐소 조문을 대조하고, 같은 성 안에서 사무실을 옮겨본 경험을 붙였습니다.

- 출처: https://dec27.dev/ko/vietnam-rep-office-lifecycle-cost/
- 저자: dec27
- 매체: dec27
- 발행일: 2026-08-26
- 최종 수정(UTC): 2026-08-26
- 카테고리: 보관
- 키워드: 베트남 지사, 베트남 지사 설립, 베트남 대표사무소,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베트남 지점 설립, 베트남 대표사무소 폐쇄, 베트남 대표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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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베트남 지사를 대표사무소 형태로 내면 허가서에 5년 기한이 박힙니다.** 시행령 07/2016 9조 1항입니다. 5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 서류에는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영사확인이 다시 들어갑니다(22조 2항).
- **성(省)을 넘어 사무실을 옮기면 조문이 그것을 이전이 아니라 폐소 통지와 재발급으로 처리합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신규 설립 절차로 되돌아갑니다(20조 1항).
- **같은 성 안에서 옮겨도 관청 승인 사항입니다.** 조정 신청서는 베트남 소장이 아니라 본사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16조 1항 a). 책상만 옮겨도 한국에서 서류가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폐소의 "5 영업일" 은 완료 기한이 아니라 발급기관이 웹사이트에 공고하는 기한입니다**(37조 3항). 폐소 서류에는 세금 채무와 사회보험 미납액을 포함한 채권자 목록, 근로자 목록이 들어갑니다(36조 1항 c·d).
- **이전만 놓고 보면 지점(Chi nhánh)이 대표사무소보다 가볍습니다.** 지점은 주소가 어디로 바뀌든 조정 하나로 끝납니다(15조 7항). 대신 본사가 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합니다(8조 2항).
- **저희가 받은 폐소 대행 견적은 설립 대행 견적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습니다.** 견적 1건 기준이고, 폐소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지사 형태 가운데 대표사무소를 기준으로 씁니다. 대표사무소 폐소와 법인 청산의 총비용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설립 시점에 받는 안내와 그 뒤에 실제로 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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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이 비교해주는 것은 입구뿐입니다

베트남 지사를 알아보면 세 가지를 안내받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린 현지법인, 외국인 투자 법인, 그리고 대표사무소입니다. 그중 대표사무소가 가장 간편하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서류 개수와 설립 소요기간만 비교한 말**입니다.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 현금 부담만 보면 대표사무소가 확실히 가볍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설립일에 멈춰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소장이 바뀌고, 5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정리합니다. 대표사무소에는 이 이벤트마다 관청 절차가 붙어 있고, 그 절차는 설립 견적서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같은 성 안에서 사무실을 옮겼고, 별도로 폐소 대행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두 건 모두 설립 때 들은 설명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원문을 열어 어디까지가 조문이고 어디부터가 운용인지 확인했습니다.

![정면이 통째로 열려 있는 넓은 방을 단면으로 그린 일러스트. 안쪽 벽과 왼쪽 벽에는 사람 키보다 낮은 작은 문 다섯 개만 나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넓게 열려 있지만 자리를 옮기거나 나갈 때 쓸 문은 전부 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media/articles/vietnam-rep-office-lifecycle-cost/wide-entrance-narrow-exit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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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지사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지사" 라고 부르는 것이 베트남 법에서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시행령 07/2016 은 **대표사무소(Văn phòng đại diện)와 지점(Chi nhánh)을 한 문서에서 나란히 규정합니다.** 법인은 아예 다른 법의 영역이고, 국가 수수료와 자본금 타이밍은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분해](https://dec27.dev/ko/vietnam-company-setup-cost/) 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같은 시행령 안에서 둘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대표사무소 | 지점 |
| --- | --- | --- |
| 본사 요건 | 설립·등록 후 **1년** 이상 (7조 2항) | 설립·등록 후 **5년** 이상 (8조 2항) |
| 할 수 있는 일 | 연락, 시장조사, 투자·사업 기회 촉진 (30조) | **서비스 공급** (31조 1항) |
| 허가 기한 | 5년 (9조 1항) | 5년 (9조 1항) |
| 주소 변경 | 같은 성 안은 조정, 성을 넘으면 재발급 (15조 6항, 18조 1항) | **성 구분 없이 전부 조정** (15조 7항) |
| 폐소 절차 | 36조, 37조 | 36조, 37조 (같음) |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 반직관적입니다. **이전만 놓고 보면 지점이 대표사무소보다 가볍습니다.** 지점은 주소가 어디로 바뀌든 조정 하나로 끝나고, 18조의 재발급 사유에 지점의 주소 이전이 아예 없습니다. 성을 넘는 재발급은 대표사무소에만 걸립니다.

대신 지점은 문턱이 높습니다. 본사가 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하므로(8조 2항), 설립 3년차 회사에는 애초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표사무소의 1년 요건(7조 2항)과 여기서 갈립니다.

겸직 조항도 하나 걸립니다. 대표사무소 소장은 **같은 외국 상인의 지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33조 6항 a). 대표사무소와 지점을 같이 두려면 사람이 두 명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사무소를 기준으로 씁니다. 조문 대부분이 지점에도 같이 적용되지만, 갈리는 지점은 그때그때 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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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쓴 문서와 등급

이 글의 축이 되는 조문은 전부 관보 원문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확인 방법에 따라 등급을 나눠 표시합니다.

| 등급 | 뜻 | 이 글에서 해당하는 것 |
| --- | --- | --- |
| S1 | 기관이 자기 사이트에 게시한 값 | 정부 전자신문의 수수료 안내 |
| S2 | 시행령 조문 문언을 직접 읽은 것 | 관보 게재 시행령 07/2016, 98/2020, 17/2022, 24/2025 원문 |
| S3 | 로펌·회계법인의 해설 | 인장 절차를 다룬 베트남 로펌 안내 페이지 |

관보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네 건입니다. 대표사무소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07/2016(관보 169+170호), 대표사무소 처벌을 정하는 시행령 98/2020(관보 861+862호)과 그 개정 두 건인 시행령 17/2022(관보 231+232호), 시행령 24/2025(관보 375+376호)입니다. 아래에서 조 번호를 붙여 적은 내용은 그 원문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읽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시한 항목은 그 자리에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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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에 5년이 적혀 있습니다

법인등록과 대표사무소 허가의 가장 큰 차이는 서류 개수가 아닙니다. **하나는 등록이고 하나는 기한이 있는 허가**라는 점입니다.

### 기한은 5년이고, 재발급받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07/2016 **9조 1항**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의 기한을 "05 năm", 즉 5년으로 정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증에 기한이 있으면 그 잔여기간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 **2항**이 더 중요합니다. 재발급된 허가서의 기한은 직전 허가서의 기한과 같습니다. 성을 넘어 사무실을 옮겨 허가서를 새로 받아도 **5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3항**이 갱신의 기한만 1항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대비됩니다. 재발급과 갱신을 두 항으로 갈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갱신 때 본사 서류 체인을 다시 돌립니다

갱신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22조 1항**).

| 서류 | 인증 요건 |
| --- | --- |
| 갱신 신청서 (산업무역부 양식) | 본사의 권한 있는 대표 서명 |
| 본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 베트남어 번역 + **영사확인 또는 재외공관 인증** |
| 최근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또는 납세·재무의무 이행 확인서 | 베트남어 번역 + 인증 |
| 기존 허가서 사본 | 없음 |

인증 요건은 **22조 2항**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사확인, 재무 서류는 번역공증입니다. 설립 서류의 인증 요건(10조 2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즉 **5년마다 설립 때 한 번 돌린 서류 체인을 다시 돌립니다.**

신청은 만료 최소 30일 전에 넣어야 합니다(**23조 1항**). 관청 처리 자체는 유효 서류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입니다(23조 4항). 다만 소관 부처 의견조회가 붙는 경우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23조 5항).

### 허가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44조**가 회수 사유를 정합니다. 1년간 활동이 없고 발급기관과의 거래도 없는 경우, **2년 연속 활동보고를 내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활동보고는 매년 1월 30일 전까지 전년도 내용을 제출합니다(**32조 1항**). 조문 문언은 우편 제출로 돼 있습니다. 성마다 온라인 접수를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만 적습니다.

주재원 한 명이 상주하다 본사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조항이 실제 위험이 됩니다. 활동이 없어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없어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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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을 옮기는 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대표사무소 기준입니다. 주소 변경에는 완전히 다른 두 절차가 있고, 갈림길은 **성(중앙직할시)을 넘느냐**입니다. 지점은 이 갈림길이 없습니다. 15조 7항이 지점의 주소 변경을 성 구분 없이 전부 조정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같은 성 안 이전 | 다른 성으로 이전 |
| --- | --- | --- |
| 절차 이름 | 조정 (điều chỉnh) | 재발급 (cấp lại) |
| 근거 조문 | 15조 6항 | 18조 1항 |
| 신청 기한 | 변경일로부터 60 영업일 (17조 1항) | 폐소 통지일로부터 30일 (20조 1항) |
| 떠나는 성에 낼 것 | 없음 | **폐소 통지서** (19조 1항 b) |
| 기한을 넘기면 | 행정처벌 대상 (98/2020 67조 2항 a·d) | **신규 설립 절차로 회귀** (20조 1항) |
| 처리 기한 | 유효 서류 접수 후 5 영업일 (17조 4항) | 유효 서류 접수 후 5 영업일 (20조 4항) |
| 국가 수수료 | 1,500,000동 [S1] | 1,500,000동 [S1] |

수수료는 통첩 143/2016 기준으로 신규 발급 3,000,000동, 재발급·변경·보충·연장 1,500,000동입니다.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S1]. 저희가 앞선 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등록 수수료 50% 한시 감면 목록을 대조했을 때, 이 통첩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비에는 감면이 붙지 않습니다.

### 같은 성 안 이전이 서류상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조정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16조 1항**). 조정 신청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허가서 원본입니다. 주소 변경의 경우 증명 서류가 두 겹입니다. 임대 각서나 임대차 합의서 사본, 또는 그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이고, **28조가 정하는 소재지 요건에 관한 서류 사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사확인은 조문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16조 2항이 영사확인을 거는 대상은 본사 명칭·주소가 바뀐 경우(15조 1항)와 본사 사업내용이 바뀐 경우(15조 2항)입니다. 사무실 주소 변경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래도 본사 서류는 필요합니다

16조 1항 a 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정 신청서는 "외국 상인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한다"(do đại diện có thẩm quyền của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ký).

**베트남 소장이 서명할 수 없습니다.** 소장은 본사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33조 1항), 계약 체결권조차 건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33조 7항). 그래서 사무실을 옮긴다는 결정은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내리지만, 서명은 한국 본사에서 받아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 성을 넘으면 조문이 폐소부터 요구합니다

재발급 서류에는 **떠나는 성의 발급기관에 보내는 폐소 통지서**가 들어갑니다(19조 1항 b). 그리고 20조 1항이 시한을 겁니다. 폐소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10조와 11조의 신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옮기는 일이 조문 구조상 **"한쪽을 닫고 다른 쪽에서 다시 받는 일"** 입니다. 30일을 놓치면 이전이 아니라 신설이 되고, 수수료도 1,500,000동이 아니라 3,000,000동이 됩니다.

한 가지는 균형을 맞춰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폐소 서류는 조문이 줄여줍니다.** 36조 3항이 성간 이전 목적의 폐소에 대해 서류를 통지서와 허가서 원본 두 건으로 축소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근로자 목록은 빠집니다. 성간 이전을 완전 폐소와 같은 무게로 설명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표사무소 전용 처벌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98/2020 67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베트남 내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위반행위" 그대로입니다. 67조 자체를 고친 것은 시행령 17/2022 한 건이고, 3조 38항이 5항 a 를 폐지하고 6항을 갈았습니다. 시행령 24/2025 는 67조를 건드리지 않고 4조를 고쳤는데, 뒤에서 보듯 그 개정이 67조 금액의 적용 방식을 바꿉니다. 금액을 정하는 1항부터 4항까지는 2020년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절차와 직접 이어지는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 조문 |
| --- | --- | --- |
| 폐소 시 공개 게시를 하지 않음 | 5,000,000 ~ 10,000,000동 | 67조 1항 b |
| **허가서에 적힌 주소가 아닌 곳에서 활동** | 10,000,000 ~ 20,000,000동 | 67조 2항 a |
| 사무소를 전대함 | 10,000,000 ~ 20,000,000동 | 67조 2항 a |
| 정기 활동보고 미제출 또는 부실 보고 | 10,000,000 ~ 20,000,000동 | 67조 2항 b |
| **조정 또는 재발급 절차를 밟지 않음** | 10,000,000 ~ 20,000,000동 | 67조 2항 d |
| 소장이 지점장을 겸직 | 20,000,000 ~ 30,000,000동 | 67조 3항 c |
| **소장이 베트남 법인의 법정대리인을 겸직** | 20,000,000 ~ 30,000,000동 | 67조 3항 đ |
| 허가 만료·회수 후 계속 운영 | 30,000,000 ~ 50,000,000동 | 67조 4항 b |

읽어야 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이사하고 조정을 안 하면 두 갈래로 걸립니다.** 2항 d(조정 미이행)만이 아니라 2항 a(허가서에 적힌 주소가 아닌 곳에서 활동)에도 해당합니다. 앞의 표에서 조정 신청 기한이 60 영업일이라고 적었는데, 그 기한을 넘기는 동안 사무소는 이미 허가서와 다른 주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b부터 e까지의 위반에는 허가 사용권 정지가 따라붙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67조 5항 b). 겸직 조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읽을 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장의 과태료를 개인 기준으로 정하고 조직이면 2배를 물리는 구조인데, **67조는 그 2배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24/2025 1조 2항이 다시 쓴 4조 4항 b 가 예외 목록에 67조를 넣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조직이지만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점을 붙여야 합니다. 24/2025 는 공포일인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됐고(4조 1항), 그 전의 4조 4항 b 예외 목록에는 67조가 없었습니다. 시행 전에 일어난 위반은 위반 당시의 시행령으로 처리하되, 새 시행령이 더 가벼운 책임을 정하면 새 것을 적용합니다(24/2025 3조 1항).

이 절의 금액과 조문은 관보 861+862호(2020-09-10)에 실린 시행령 98/2020 원문, 관보 231+232호(2022-02-15)에 실린 시행령 17/2022 원문, 관보 375+376호(2025-03-06)에 실린 시행령 24/2025 원문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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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을 때 "5 영업일" 이 뜻하는 것

폐소가 5일이면 끝난다는 요약을 자주 봅니다. 조문을 읽으면 그 5일이 무엇을 세는 기간인지가 달라집니다.

### 5 영업일은 공고 기한입니다

**37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안에 발급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 요구는 전 과정을 통틀어 최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유효한 서류를 다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안에 발급기관이 **자기 웹사이트에 폐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조문은 5 영업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하고 있지, 5 영업일 안에 폐소가 완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관청이 서류를 쥐고 있는 시간은 실제로 짧습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서류를 만드는 쪽입니다.**

### 서류에 채권자 목록과 근로자 목록이 들어갑니다

폐소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36조 1항**).

| 서류 | 내용 |
| --- | --- |
| a | 폐소 통지서. 본사의 권한 있는 대표 서명 |
| b | 갱신 거부 문서 또는 허가 회수 결정 사본 (해당하는 경우) |
| c | **채권자 목록과 미지급 채무액. 세금 채무와 사회보험 미납액을 포함** |
| d | **근로자 목록과 각자의 현행 권리** |
| đ | 허가서 원본 |

c 와 d 가 폐소의 실제 일정을 결정합니다. 이 두 목록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세무 관계와 근로 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36조 1항 c 가 세금 채무와 사회보험 미납액을 나란히 적으라고 요구하는 데서 보이듯, 대표사무소는 그 두 가지의 납부 주체입니다. 폐소 때 세무 정산에 소속 인원의 개인소득세 정산이 함께 걸린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S3]. **폐소 서류를 만드는 일이 곧 세무와 사회보험을 닫는 일**입니다.

여기에 세무코드 종결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찾지 못해 이 글에서 기간을 적지 않습니다.

### 서류의 진실성에 소장 개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36조 2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외국 상인과 폐소하는 대표사무소의 소장은 폐소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liên đới chịu trách nhiệm).

소장은 보통 파견 주재원 개인입니다. 채권자 목록이나 근로자 권리 항목에 누락이 있으면 본사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폐소 사실은 사무소 소재지에 공개 게시해야 하며, 본사는 계약 이행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 변제, 근로자 권리 보장 책임을 계속 집니다(38조 1항·2항).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받은 안내에 이 문장은 없었습니다.

### 겸직 금지 조항이 출구를 하나 더 만듭니다

**33조 6항 d** 는 대표사무소 소장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조직의 법정대리인을 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이 다른 지점장, 다른 외국 상인의 법정대리인 겸직도 막습니다.

이 금지에는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98/2020 **67조 3항 đ** 가 같은 행위에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을 물리고, **67조 5항 b** 가 허가 사용권을 1개월에서 3개월 정지시킵니다. 선언에 그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표사무소로 시작해 사업이 되면 법인을 세우는 경로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같은 사람이 대표사무소 소장과 신설 법인의 법정대리인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대표사무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인 회사라면, 퇴장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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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점 비교표에 없는 줄

설립 견적서에서 보통 비교되는 항목과, 조문에 실제로 있는 이벤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설립 시점 안내에 있었는가 | 조문 근거 |
| --- | --- | --- |
| 설립 서류 개수와 소요기간 | 있음 | 10조, 11조 |
| 자본금 납입 의무 없음 | 있음 | 해당 없음 |
| 국가 수수료 3,000,000동 | 있음 | 통첩 143/2016 [S1] |
| 허가 5년 기한 | **없음** | 9조 1항 |
| 5년마다 본사 서류 영사확인 | **없음** | 22조 1항·2항 |
| 매년 1월 30일 활동보고 | **없음** | 32조 1항 |
| 2년 미보고 시 허가 회수 | **없음** | 44조 2항 |
| 같은 성 안 이전도 본사 서명 필요 | **없음** | 16조 1항 a |
| 성간 이전은 폐소 통지 + 30일 시한 | **없음** | 19조 1항 b, 20조 1항 |
| 폐소 서류의 채권자·근로자 목록 | **없음** | 36조 1항 c·d |
| 폐소 서류에 소장 연대책임 | **없음** | 36조 2항 |
| 소장의 법인 법정대리인 겸직 금지 | **없음** | 33조 6항 d |

"없음" 은 **저희가 받은 안내 기준**입니다. 모든 컨설팅 업체가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설립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들을 먼저 물어보시면, 그 업체가 설립만 파는지 그 뒤까지 보는지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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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 안에서 옮겼는데 다섯 갈래가 걸렸습니다

여기부터는 조문이 아니라 저희가 겪은 일입니다. 회사와 지역, 대행사는 밝히지 않고, 금액도 범위로만 적습니다.

저희가 한 이전은 **같은 성·시 안에서의 이전**이었습니다. 앞의 표에서 가장 가벼운 조정 경로입니다. 그런데도 한꺼번에 걸린 것이 다섯 갈래였습니다.

1. **본사에서 서류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16조 1항 a 의 서명 요건 그대로입니다. 결정은 현지에서 내렸지만 서명 원본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2. **새 임대차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사무실 후보가 서류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28조 1항이 소재지 요건을 "보안·질서, 노동안전위생,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조건" 으로 열어두고 있어, 어떤 건물이 통과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성별 운용에서 갈립니다.
3. **세무, 은행, 인장을 줄줄이 고쳐야 했습니다.** 허가서 조정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의 인장은 공안이 발급·관리하는 대상이고, 주소 변경이 인장 변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거는 시행령 99/2016 과 이를 개정한 시행령 56/2023 으로 소개됩니다 [S3].
4. **직원 거주증과 노동허가까지 엮였습니다.**
5. **비용도 쌌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수수료는 1,500,000동입니다. 실제로 든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이 다섯 갈래를 훑는 시간과 대행 비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열쇠고리에서 사슬이 갈라져 나와 서로 다른 모양의 자물쇠 네 개에 각각 연결돼 있는 일러스트. 주소 한 줄을 고치면 세무, 은행, 인장, 체류 서류가 연쇄로 따라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media/articles/vietnam-rep-office-lifecycle-cost/one-key-many-locks.png)

### 폐소 견적은 설립 견적과 맞먹었습니다

별도로 폐소 대행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설립 대행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닫는 건 훨씬 싸다" 가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견적 1건입니다.** 업체 한 곳의 호가이고 시장 시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폐소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견적과 절차 설명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러니 이 값은 "폐소에 이만큼 든다" 가 아니라 **"설립보다 싸질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는 정도로만 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 견적이 이해가 됩니다. 폐소 서류는 통지서 한 장이 아니라 채무와 근로 관계를 정리한 결과물이고, 그 앞에 세무 종결이 있습니다. 대행사가 파는 것은 5 영업일이 아니라 그 앞의 몇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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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 명의 법인은 이 글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안내받는 선택지 중에 현지인 명의를 빌려 세우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의를 빌리면 **법적 소유자는 명의인입니다.** 실질 출자자와 명의인 사이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고, 등기와 등록에 나타나는 소유자는 명의인입니다. 지분과 자산을 되찾는 수단이 그 약속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이 베트남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회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인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표사무소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 경로가 "더 간편한 대안" 으로 같이 제시된다면, 간편함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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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것

내일 바로 쓸 수 있는 질문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베트남 지사를 검토 중이라면 설립 견적서를 받은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1. **저희 본사 연차로 지점도 되는데 왜 대표사무소를 권하십니까.** 본사 활동 5년 요건(8조 2항)을 짚어 답하는지 봅니다. 5년이 넘었는데 지점을 언급조차 안 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2. **이 허가서의 기한은 몇 년이고, 갱신 때 다시 필요한 본사 서류는 무엇입니까.**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목해서 답하는지 봅니다.
3. **갱신 대행료는 얼마입니까.** 5년 뒤 비용이지만 지금 견적에 줄로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4. **사무실을 같은 시 안에서 옮길 때와 다른 성으로 옮길 때 절차가 어떻게 다릅니까.** 폐소 통지와 30일 시한을 언급하는지 봅니다.
5. **폐소 대행료는 얼마이고, 견적에 세무 종결이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 범위를 문서로 받습니다.
6. **폐소 서류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장 연대책임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7. **나중에 법인을 세우면 지금 소장이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을 맡을 수 있습니까.** 33조 6항 d 를 아는 업체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8. **허가서에 적힐 발급기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베트남은 최근 몇 년 사이 행정구역과 소관 기관 개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대표사무소 절차의 관할이 그 개편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항목은 확인 요청으로만 남깁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 하나를 덧붙입니다. **대표사무소가 종착지인지 경유지인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사와 연락 사무소로 끝낼 계획이면 대표사무소의 가벼움은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매출이 나면 법인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그 전환 시점에 폐소 비용과 겸직 금지 문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견적서 아래 줄에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베트남 법인 쪽 국가 수수료와 자본금 납입 타이밍은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분해](https://dec27.dev/ko/vietnam-company-setup-cost/) 에 정리해뒀습니다. 폐소 서류의 근로자 목록과 사회보험 항목이 실제로 무엇을 세는지는 [베트남 급여 명세를 실수령까지 분해](https://dec27.dev/ko/vietnam-payroll-breakdown/)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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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사무소 허가는 5년마다 무조건 갱신해야 하나요

기한이 5년이므로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07/2016 9조 1항). 만료 최소 30일 전에 접수해야 하고(23조 1항), 갱신 서류에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영사확인을 거쳐 들어갑니다(22조 2항).

### 같은 건물 안에서 층만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가 달라지면 조정 대상입니다(15조 6항). 변경일로부터 60 영업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17조 1항), 신청서에는 본사의 권한 있는 대표 서명이 필요합니다(16조 1항 a).

### 폐소는 정말 5일이면 끝나나요

37조의 5 영업일은 발급기관이 폐소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고하는 기한입니다. 그 전에 채권자 목록과 근로자 목록을 담은 서류를 완성해야 하고(36조 1항 c·d), 그러려면 세무와 사회보험 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실제 일정은 서류를 만드는 기간이 결정합니다.

### 대표사무소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대표사무소 소장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조직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33조 6항 d). 같은 사람이 두 자리를 맡는 구성은 안 됩니다.

### 대표사무소 대신 지점을 내면 되나요

본사가 설립·등록 후 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합니다(8조 2항). 대표사무소의 1년 요건(7조 2항)보다 높습니다. 대신 지점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31조 1항), 주소 변경이 성 구분 없이 전부 조정입니다(15조 7항). 허가 기한 5년은 둘 다 같습니다(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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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깁니다. 아래 항목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사무소 인장의 반납 절차 조문 원문. 시행령 99/2016 의 관보 PDF 가 스캔 이미지라 텍스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인장을 다룬 대목은 로펌 안내를 근거로 하고 S3 로 표시했습니다.
- 폐소 시 세무코드 종결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
- 2025년 이후 행정구역·소관 기관 개편이 대표사무소 절차의 관할을 바꿨는지 여부.
- 대표사무소 소장의 노동허가 면제 여부.
- 대표사무소 폐소와 법인 청산의 총비용 비교.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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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ghị định 07/2016/NĐ-CP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Văn phòng đại diện, Chi nhánh của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관보 169+170호 원문 PDF) (베트남 관보 (congbao.chinhphu.vn), 확인 2026-08-25)](https://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07-2016-nd-cp-18960)
- [Quy định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ăn phòng đại diện nước ngoài tại VN (정부 전자신문 (baochinhphu.vn), 확인 2026-08-25)](https://baochinhphu.vn/quy-dinh-le-phi-cap-giay-phep-thanh-lap-van-phong-dai-dien-nuoc-ngoai-tai-vn-102210699.htm)
- [Nghị định 98/2020/NĐ-CP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hàng cấm và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관보 861+862호 원문, 67조 대표사무소 처벌) (베트남 관보 (congbao.chinhphu.vn), 확인 2026-08-26)](https://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98-2020-nd-cp-31986)
- [Nghị định 17/2022/NĐ-CP sửa đổi các nghị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관보 231+232호 원문, 3조 38항이 98/2020 67조를 개정) (베트남 관보 (congbao.chinhphu.vn), 확인 2026-08-26)](https://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17-2022-nd-cp-36786)
- [Nghị định 24/2025/NĐ-CP sửa đổi Nghị định 98/2020/NĐ-CP (관보 375+376호 원문, 1조 2항이 4조 4항 b 의 2배 적용 예외에 67조를 넣음) (베트남 관보 (congbao.chinhphu.vn), 확인 2026-08-26)](https://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24-2025-nd-cp-44269)
- [Thay đổi con dấu văn phòng đại diện công ty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Công ty luật Việt An, 확인 2026-08-25)](https://luatvietan.vn/thay-doi-con-dau-van-phong-dai-dien-cong-ty-nuoc-ngoai-tai-viet-nam.html)
- [Giải thể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Công ty luật Việt An, 확인 2026-08-25)](https://luatvietan.vn/giai-the-van-phong-dai-dien-cua-thuong-nhan-nuoc-ngoa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