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베트남 급여를 총액에서 실수령까지 2026년 법정 요율로 세 구간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1지역, 부양가족 없음, 베트남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 총액이 오를수록 회사가 얹는 비율이 21.5%에서 9.53%로 떨어집니다. 월 2,000만 동에서 21.50%, 6,000만 동에서 18.29%, 1억 2,000만 동에서 9.53%입니다. 사회보험 기준 임금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같은 구간에서 근로자 부담률은 11.10%에서 21.63%로 오릅니다. 보험료는 상한에서 멈추는데 소득세는 계속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 상한이 두 개이고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과 의료보험은 50,600,000동에서 멈추고,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1지역 106,200,000동)에서 멈춥니다.
- 2026년에 세 축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평균 7.2% 올랐고, 소득세 세율표가 7단계에서 5단계가 됐으며, 인적공제가 월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이 됐습니다. 옛 숫자로 계산하면 전부 틀립니다.
베트남 급여는 총액과 실수령 사이가 네 겹입니다
베트남 급여 견적을 받으시면 대개 총액 하나만 옵니다. 그 숫자로는 두 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회사가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입니다.
총액과 실수령 사이에는 네 겹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개인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총액 위에는 회사가 따로 얹는 사회보험 부담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이 겹칩니다. 세 축이 한꺼번에 바뀐 해라,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둔 계산표는 지금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세 가지
| 항목 | 종전 | 2026년 | 근거 |
|---|---|---|---|
| 1지역 최저임금 | 월 4,960,000동 | 월 5,310,000동 | 시행령 293/2025/NĐ-CP, 2026-01-01 시행 |
| 소득세 세율표 | 7단계 | 5단계 |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2026 과세연도 |
| 본인공제 | 월 11,000,000동 | 월 15,500,000동 | 결의 110/2025/UBTVQH15 |
| 부양가족공제 | 1인당 월 4,400,000동 | 1인당 월 6,200,000동 | 결의 110/2025/UBTVQH15 |
| 사회보험 상한 | 46,800,000동 | 50,600,000동 | 2026-07-01부터 |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이렇습니다. 시행령 293/2025/NĐ-CP 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값이고, 종전 시행령 74/2024 대비 월 250,000동에서 350,000동 올랐습니다. 정부 자료에 평균 인상률이 7.2%로 적혀 있습니다.
| 지역 | 월 최저임금 | 시간 최저임금 |
|---|---|---|
| 1지역 | 5,310,000동 | 25,500동 |
| 2지역 | 4,730,000동 | 22,700동 |
| 3지역 | 4,140,000동 | 20,000동 |
| 4지역 | 3,700,000동 | 17,800동 |
요율은 근로자 10.5%, 회사 21.5%입니다
베트남인 근로자 기준으로 합이 32%입니다.
| 항목 | 회사 | 근로자 |
|---|---|---|
| 연금 | 14% | 8% |
| 상병·출산 | 3% | 없음 |
| 산재·직업병 | 0.5% | 없음 |
| 실업 | 1% | 1% |
| 의료 | 3% | 1.5% |
| 합계 | 21.5% | 10.5% |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20.5%, 근로자 9.5%로 양쪽 다 1%포인트씩 낮습니다. 합이 30%입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라면 이 차이를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한이 두 개이고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가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 연금과 의료보험: 기준 임금의 상한이 참조액의 20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참조액이 2,340,000동에서 2,530,000동이 되면서 상한이 50,600,000동이 됐습니다. 하한은 참조액과 같은 2,530,000동입니다.
- 실업보험: 상한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1지역이면 20 × 5,310,000 = 106,200,000동입니다. 2025년 고용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전의 기초임금 20배에서 바뀌었습니다.
두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서, 총액이 5,060만 동을 넘는 순간부터 항목마다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연도부터)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가 2025년 12월 10일에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지만, 거주자의 급여소득 관련 규정은 2026 과세연도 전체에 적용합니다. 세율표가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습니다.
| 단계 | 월 과세소득 | 세율 |
|---|---|---|
| 1 | 1,000만 동 이하 | 5% |
| 2 | 1,000만 초과 3,000만 동 이하 | 10% |
| 3 | 3,000만 초과 6,000만 동 이하 | 20% |
| 4 | 6,000만 초과 1억 동 이하 | 30% |
| 5 | 1억 동 초과 | 35% |
과세소득은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인적공제를 뺀 값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입니다.
세 구간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총액 전부가 사회보험 산정 기준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수당 구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1지역, 부양가족 없음, 베트남인 근로자,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총액 월 2,000만 동
- 근로자 보험료: 연금 1,600,000 + 의료 300,000 + 실업 200,000 = 2,100,000동
- 과세소득: 20,000,000 - 2,100,000 - 15,500,000 = 2,400,000동
- 소득세: 2,400,000 × 5% = 120,000동
- 실수령: 17,780,000동
- 회사 부담: 21.5% = 4,300,000동
- 회사 총비용: 24,300,000동
총액 월 6,000만 동
연금과 의료보험 기준이 상한 50,600,000동에서 멈춥니다. 실업보험은 6,000만 동 전액이 기준입니다.
- 근로자 보험료: 4,048,000 + 759,000 + 600,000 = 5,407,000동
- 과세소득: 60,000,000 - 5,407,000 - 15,500,000 = 39,093,000동
- 소득세: 500,000 + 2,000,000 + 1,818,600 = 4,318,600동
- 실수령: 50,274,400동
- 회사 부담: 8,855,000 + 1,518,000 + 600,000 = 10,973,000동
- 회사 총비용: 70,973,000동
총액 월 1억 2,000만 동
실업보험도 상한 106,200,000동에서 멈춥니다.
- 근로자 보험료: 4,048,000 + 759,000 + 1,062,000 = 5,869,000동
- 과세소득: 120,000,000 - 5,869,000 - 15,500,000 = 98,631,000동
- 소득세: 500,000 + 2,000,000 + 6,000,000 + 11,589,300 = 20,089,300동
- 실수령: 94,041,700동
- 회사 부담: 8,855,000 + 1,518,000 + 1,062,000 = 11,435,000동
- 회사 총비용: 131,435,000동
세 구간을 한 표에 놓으면
| 항목 | 총액 2,000만 | 총액 6,000만 | 총액 1억 2,000만 |
|---|---|---|---|
| 근로자 보험료 | 2,100,000 | 5,407,000 | 5,869,000 |
| 소득세 | 120,000 | 4,318,600 | 20,089,300 |
| 실수령 | 17,780,000 | 50,274,400 | 94,041,700 |
| 회사 부담 | 4,300,000 | 10,973,000 | 11,435,000 |
| 회사 총비용 | 24,300,000 | 70,973,000 | 131,435,000 |
| 회사 부담률 | 21.50% | 18.29% | 9.53% |
| 근로자 부담률 | 11.10% | 16.21% | 21.63% |
| 실수령 / 회사 총비용 | 73.17% | 70.84% | 71.55% |
여기서 두 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회사 부담률은 21.50%에서 9.53%로 떨어집니다. 상한 때문입니다. 총액이 5,060만 동을 넘으면 연금과 의료보험 부담이 더 늘지 않고, 1억 620만 동을 넘으면 실업보험도 멈춥니다. 총액만 계속 오르니 비율이 내려갑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11.10%에서 21.63%로 오릅니다. 보험료는 상한에서 멈추는데 소득세가 5%에서 30% 구간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회사에는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총액을 올려 주는 협상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실무 관점: 견적을 받으실 때
- 받은 숫자가 총액인지 실수령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000만 동 구간에서 둘의 차이가 222만 동입니다. 이 확인 하나로 예산이 11% 어긋납니다.
- 회사 부담을 따로 얹어 총비용으로 바꾸십시오. 상한 아래 구간이면 총액의 21.5%, 외국인이면 20.5%입니다.
- 총액이 5,060만 동을 넘는 자리라면 상한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십시오. 21.5% 를 그대로 곱하면 회사 부담을 과대 계상합니다. 1억 2,000만 동 구간에서는 실제 부담이 9.53%입니다.
- 1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실업보험 상한이 지역별 최저임금에 걸려 있어 지역이 다르면 상한도 다릅니다.
-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십시오. 1인당 월 620만 동이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2,000만 동 구간이면 부양가족 한 명으로 소득세가 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재원도 같은 요율인가요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외국인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회사 20.5%, 근로자 9.5%입니다. 소득세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베트남 체류일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만든 계산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쓰시면 틀립니다. 세율표가 7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고, 본인공제가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으로, 부양가족공제가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올랐습니다. 사회보험 상한도 2026년 7월 1일부터 4,680만 동에서 5,060만 동이 됐습니다.
총액 대비 실수령 비율만 기억하면 안 되나요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비율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세 구간에서 실수령을 회사 총비용으로 나누면 73.17%, 70.84%, 71.55%입니다. 가운데가 가장 낮은 이유는 소득세는 이미 올랐는데 실업보험 상한은 아직 안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론
베트남 급여 계산에서 기억하실 숫자는 상한 두 개입니다. 연금과 의료보험은 50,600,000동,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이 두 선을 넘느냐에 따라 회사 부담률이 21.5%에서 9.53%까지 내려갑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총액이 아니라 회사 총비용으로 바꿔서 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총비용에서 실수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간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총비용을 써도 사람에게 전달되는 금액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모든 요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8월 25일에 베트남 정부 자료와 법령 정리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고, 계산은 저희가 직접 한 것입니다. 실제 급여 설계에는 수당 구성에 따라 사회보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지 회계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관련 글
같은 베트남 인건비 계산의 다른 항목입니다.
- 베트남 개발자 연봉 리포트 네 곳을 대조했습니다: 같은 5년차가 1.75배 벌어집니다
- 베트남 인건비를 한국과 나눠보기 전에: 두 나라 대표 수치는 같은 것을 재지 않습니다
- 베트남 노동허가서를 관보 원문으로 따라갔습니다: 연장 접수 창은 35일뿐입니다
출처
- Năm 2026,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ược tăng bao nhiêu? (Xây dựng chính sách,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hính phủ, 확인 2026-08-25)
- Nhiều khoản trợ cấp BHXH tăng từ ngày 01/7/2026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확인 2026-08-25)
- Tỷ lệ đóng BHXH của doanh nghiệp và người lao động (LuatVietnam, 확인 2026-08-25)
- Áp dụng biểu thuế lũy tiến 5 bậc từ kỳ tính thuế 2026 (LuatVietnam, 확인 2026-08-25)
-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109/2025/QH15 (EY Việt Nam, 확인 2026-08-25)
- Nội dung chính của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số 109/2025/QH15 (Viện Chiến lược và Chính sách kinh tế - tài chính, Bộ Tài chính, 확인 2026-08-25)
- Nghị quyết 110/2025/UBTVQH15 điều chỉnh mức giảm trừ gia cảnh thuế thu nhập cá nhân (LuatVietnam, 확인 2026-08-25)
- Thống nhất một mức tiền lương cao nhất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từ 2026 (VnEconomy, 확인 2026-08-25)